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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원봉사센터의 ‘세금 도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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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원봉사센터의 ‘세금 도적질’

센터 사무국장 S씨, ‘2년 동안 투 잡(two job)’
센터 소장 K씨, 투 잡 금지한 시 조례 무시하고 ‘서면 동의’

벼리 | 기사입력 2007/11/26 [14:54]

성남자원봉사센터의 ‘세금 도적질’

센터 사무국장 S씨, ‘2년 동안 투 잡(two job)’
센터 소장 K씨, 투 잡 금지한 시 조례 무시하고 ‘서면 동의’

벼리 | 입력 : 2007/11/26 [14:54]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가 자원봉사센터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2년째 B대학 전임강사로 근무, 성남시민의 세금을 도적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가 자원봉사센터가 전액시비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이 같은 ‘투 잡(two job)'을 서면 동의 형식으로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한나라당)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가 B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다”며 B대학으로부터 2007년 11월 22일 자로 발급받은 ‘출강증명서’를 제시했다.     ©조덕원

S씨의 기막힌 시민의 세금 도적질과 책임자인 K씨의 묵인이나 방조도 아닌 서면 동의 형식의 노골적인 허용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한성심 의원(한나라당)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가 B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다”며 B대학으로부터 2007년 11월 22일 자로 발급받은 ‘출강증명서’를 제시했다.

출강증명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는 B대학에서 지난 해부터 학교사회사업론을 비롯해 자원봉사가 아닌 사회복지와 관련된 7개 과목을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심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겸직제한’ 조항을 들어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례 위반 사실을 공개하게 된 배경과 관련, “이미 자원봉사센터 소장에게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이젠 안 나간다’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 한성심 의원에 공개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의 출강증명서.     © 성남투데이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지위에 있는 시의회 의원의 분명한 시정 권고를 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는 그동안 무시해온 셈이다.

한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에 대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 날 사회복지위원들이 이 같은 ‘투 잡(two job)'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추궁하자 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는 “구두 및 서면으로 자신이 동의해주었다”고 답했다. 묵인도 방조도 아니고 버젓이 서면으로 동의해준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사회복지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된 서면 동의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S씨는 소장 K씨로부터 B대학 겸임전임강사 출강을 동의, 허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는 “S씨의 대학강의가 센터의 자원봉사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투 잡을 허용했다”고 변명했다. 겸임제한 규정 위반도 위반이지만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영역구분조차 못하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 사회복지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된 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가 작성한 S씨의 투 잡(two job) 서면 동의서.     © 성남투데이


사회복지위원회는 S씨가 출강한 댓가로 받은 강사료만큼 사무국장 급여에서 돌려받기로 하고 구상권 청구와 함께 감독기관인 성남시가 자원봉사센터의 조례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결정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는 사무국장 S씨의 ‘투 잡(two job)'을 서면 동의 형식으로 허용한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은 몰염치한 태도를 보였다. “강사료만큼 급여에서 환급토록 하는 일만은 선처해 달라”고 사회복지위원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K씨는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지난 2005년 4·30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 신청까지 낸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이 같은 정치성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그 동안 K씨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왔다.
 
한편 자원봉사센터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성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위해 출석한 김영봉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덕원

사회복지위원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원봉사센터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

대신 자원봉사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긁어모아 대체자료로 제출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한심한 작태를 드러냈다.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또 자원봉사센터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비해 자원봉사단체들이 수행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6억5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지원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비는 고작 1,9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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