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상습적으로 주차요금을 빼돌린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영주차장 관리원들을 적발하고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현장감사를 벌인 결과, 36명의 주차관리원들이 아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차요금만 챙기거나 주차요금 징수 종료시간대를 속여 차액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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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우리뉴스 |
또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례도 적발해 이들을 횡령(15명) 및 배임(21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횡령을 중점 확인코자 감사반원들이 현장에 위장 투입하여 주차요금이 기록된 장부 확인과 주차장에 설치된 비디오를 통해 주차요금 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현장감사에서 적발한 주차요금 31만5000원을 환수조치했으며, 야간 징수시간대 잠을 자거나 주차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으로 적발된 주차관리원 10명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성남지역 253곳 1만2978면의 공영주차장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 주차관리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차수입은 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