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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발전연구소 편법운영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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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발전연구소 편법운영에 ‘철퇴’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성남시 출연금 50억원 회수조치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8/11 [08:10]

성남발전연구소 편법운영에 ‘철퇴’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성남시 출연금 50억원 회수조치

김락중 | 입력 : 2008/08/11 [08:10]
경기도는 성남시가 정책생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던 ‘성남발전연구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성남발전연구소는 그 동안 성남시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정책생산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시의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연구소 운영 성과물을 둘러싸고 ‘무용론’도 제기되어 왔다.

▲ 성남시의회 안계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시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면서 부실운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남투데이

경기도가 지난 5월 성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성남시는 법인에게만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한 법령을 무시하고, 법인이 아닌 경원대 성남발전연구소에 199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출연한 50억원에 대해 회수토록 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출연금) 및 제7조(운영협약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발전연구소운영협약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법령에 정해진 법인이 아닌 연구소에 ‘협약서’에 따라 99년 9월부터 올 3월 까지 9차례에 걸쳐 총 50억 원을 부적정하게 출연했었다.
 
이와 달리 경원대학교는 조례에 따라 50%씩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고 총 8억7천 여만원만 대응투자를 했고, 협약서에 따라 성남발전연구소장과 경원대학교 연구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권비 등으로 5억 여원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성남시는 경원대학교가 시의 출연금 50억 원에 대한 공동부담금을 출연하지 아니했음에도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성남시가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성남발전연구소의 법인화 등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성남발전연구소에 출연한 출연원금 50억 원을 회수조치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그 동안 성남발전연구소 시 출연금에 대해 경원대가 50%를 출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연을 하기보다는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해 왔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번 경기도 종함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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