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위기가정의 청소년 방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만식 의원이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면서 원안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
최근 성남시의회는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일 제162회 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요즘 IMF 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겉으로는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정신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며, 학업의 압박 속에서 지쳐버리고 황폐화되고 있으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기 가정과 해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 양육과 소홀과 방임,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가출 등의 수많은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 상담과 학생복지를 도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치료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방향 모색 등의 종합적인 학교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는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일 제162회 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성남투데이 | |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복지의 전문 실천 분야로 학교 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한다.
지관근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후 성남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인 성남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성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계획에 따라 성남시 소재 모든 학교에는 학교 사회복지실 공간이 확보되고, 자율적인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학교, 학교 사회복지실 운영지원체계 및 협력의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인건비, 설치비, 운영비 등 학교 당 연간 4천5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과 지관은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전담지도를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