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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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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성남시 3개 선관위, 사전 안내 불구 계획적·고의적 위법행위 ‘엄중조치’

김태진 | 기사입력 2009/09/27 [08:04]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성남시 3개 선관위, 사전 안내 불구 계획적·고의적 위법행위 ‘엄중조치’

김태진 | 입력 : 2009/09/27 [08:04]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벌이기로 했다.     ©성남투데이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 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선거법안내 713-205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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