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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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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한다

선관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감시 단속활동 전개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1/27 [00:40]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한다

선관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감시 단속활동 전개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한채훈 | 입력 : 2011/01/27 [00:4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8일간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감시 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 3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설·대보름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설·대보름 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 금지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설·대보름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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