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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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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

선관위, 사전 안내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엄중 조치키로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 부과할 방침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9/11 [02:51]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

선관위, 사전 안내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엄중 조치키로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 부과할 방침

김락중 | 입력 : 2007/09/11 [02:51]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철)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당원협의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매년 추석을 전후하여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거나, 친척 또는 친교가 있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이번 추석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9일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자신을 알리려 할 것으로 우려되어 강력히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석 등 명절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나,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 없는 의연금품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다만 이러한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및 제보>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 733-1221,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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