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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탄력받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 국토부에 건의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2/03 [04:39]

공동주택 리모델링 탄력받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 국토부에 건의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2/03 [04:39]
성남시는 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건의안은 성남시가 지난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정책 연구한‘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이다.

이 제도개선 정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의 범위는 현행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증축되는 주택은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및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증축(수평·수직)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세대수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의 구조진단을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 및 기능 향상을 통해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화,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리모델링 기금설치, 취·등록세 감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시는 제도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그동안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재건축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주택가격 급등, 주택수명 단축, 과다한 폐기물 발생 및 자원낭비 등의 사회·경제·환경적인 문제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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