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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소유자 80%동의로 가능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0 [15:00]

공동주택 리모델링 소유자 80%동의로 가능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0 [15:00]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소유자의 4/5`로 완화하여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된다. 또 주택건설을 시공할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도 강화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돼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우선 건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소유자의 4/5로 완화했다.

만약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결권한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중 1인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위해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건설 관련 건축·토목기술자 요건을 현재 3인에서 4인 이상으로 하고 건설실적은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규정, 시공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하로 연결되더라도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상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사업주체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친족,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임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은 20호, 주상복합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분할하여 편법적으로 연접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대한주택보증㈜가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대지를 신탁받을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부도시 별도의 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토록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조합 및 도시및거주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등)을 포함시켜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련한 등록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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