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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기업’ 육성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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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기업’ 육성안 발표

“시민 주주기업에 청소대행 위탁통해 취약계층 우선 고용하겠다”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1/31 [09:58]

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기업’ 육성안 발표

“시민 주주기업에 청소대행 위탁통해 취약계층 우선 고용하겠다”

한채훈 | 입력 : 2011/01/31 [09:58]
성남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고용분야 위탁 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공모에서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5일 청소대행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주기업 공개모집에 12개 업체가 참여해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거쳤고, 공개모집에 선정된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업체가 오는 3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성남시 청소대행에 참여하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 주주기업의 조건으로 △20인 이상의 주주구성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 △1인 지분이 전체지분의 20%이하 제한 △매년 기업이윤의 2/3을 사회에 환원 등 위의 사안들을 정관에 명문화해, 신규업체는 일정기간이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행정의 시책변화를 이끌어내 시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청소에 종사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윤의 사회 환원과 공익목적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진 종사자들의 근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금번 신규허가 된 3개 업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일 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소 대행계약을 중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기존 15개 대행업체도 평가를 통해 사업구역의 축소 등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들은 회계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해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예상된다”며 “일자리의 신규고용 창출과 취약계층의 우선 고용을 통한 시민 주주기업의 참여와 경쟁원리, 지역별 책임제 도입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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