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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개선 시급”

성남시의회 한성심 위원장, 시정업무계획 청취과정서 문제점 지적
시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 공문 ‘모르쇠’…예산 미반영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2/16 [09:24]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개선 시급”

성남시의회 한성심 위원장, 시정업무계획 청취과정서 문제점 지적
시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 공문 ‘모르쇠’…예산 미반영

한채훈 | 입력 : 2011/02/16 [09:24]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받아 놓고서도 이를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고 누락을 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은 소관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관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과정에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16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새해 시정업무계획 청취에서 한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급여는 해년마다 인상되지 않느냐”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내려보낸 공문을 성남시가 받았을 텐데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챙기시는 분인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질타하며 “복지관 관계자들의 급여를 보건복지부의 공문대로 준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의 지적에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어리둥절해하다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 업무청취가 끝난 뒤 시 담당부서에 확인 취재한 결과 “경기도에서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문이 내려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생활지원과가 공문을 공람한 뒤 주무부서에 이관해주는 과정에서 약간 시기가 늦어져 임금관련 문제를 노인장애인과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월분 중 지급되지 못했던 임금은 2월 임금을 지급할 때 소급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덧붙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도 늦게내려왔을 뿐더러 신년이다 보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성심 위원장의 지적을 통해 빠른 시정이 이루어져 큰 논란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공문이 경기도에서 지난 1월 말 경 내려왔음에도 공람만 한 뒤 주무부서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채 거북이 느림보 행정을 펼친 시 담당부서의 탁상행정이 과연 민선5기 시정방침에 어울리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성남’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북지 실현’을 위한 2011년 역점시책을 위해서라도 권력누수기에나 나타날 법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자칫 일선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고스란히 수혜자들인 노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1년을 맞이해 경기도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련 공문에 따르면 각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년대비 기본급 평균 4.2% 상승 △가족수당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배우자 4만원) 등 처우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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