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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은 주권과 민중의 삶을 미국에 내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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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은 주권과 민중의 삶을 미국에 내주는 일”

【특별기고】국민들의 힘과 지혜 믿고 야권연대 공조로 한미FTA 비준 저지해야

김미희 | 기사입력 2011/11/09 [02:01]

“한미FTA 비준은 주권과 민중의 삶을 미국에 내주는 일”

【특별기고】국민들의 힘과 지혜 믿고 야권연대 공조로 한미FTA 비준 저지해야

김미희 | 입력 : 2011/11/09 [02:01]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     © 성남투데이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재상정, 축조 심의를 마쳤기에 11월 9일 외통위 표결과 11월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외통위 강행처리를 막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기습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는 반서민적 반민주적 행위이다.

한미FTA는 세계무역사에 보기 드문 독소조항 교과서이다. 불평등조약으로 익히 알려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경제를 얹은 것으로 미국자본에게 한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자유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우리나라는 정작 미국시장에서 섬유수출증가 이외에는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다. 자동차부품수출에 도움이 될거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재협상으로 관세철폐 5년유예, 미국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가능, 미국차 국내안전기준예외확대 등으로 우리의 수출은 묶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게 환대받았다. 5번의 기립박수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사회생을 갈망하는 월스트리트와 일방적인 재협상을 관철시킨 미국으로부터 받은 포상이었다. 그 대가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서민의 삶의 미래이며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협정이 아니다.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 소송(ISD)제도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한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을 부정한다.

1997년 민영화된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미국 벡텔사가 경영한 뒤로 수도요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오르자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벡텔은 ISD 제도를 활용하여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갔다. 결국 패배한 볼리비아 정부는 집집마다 빗물통을 단속했고 볼리비아 국민들이 항의데모를 하자 정부는 계엄령을 내려 시위대가 사망하기까지 이르렀다.

전기, 가스, 수도, 우편 등 국가에서 가격인상을 규제해왔던 공공서비스분야가 전부 미국투자자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자고 만든 SSM(대기업소유 중형슈퍼)규제법은 미국투자자의 제소를 당하게 된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정책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이다.

협정문에 지금 써놓은 것 말고는 미래의 서비스시장은 완전개방 된다. 네거티브리스트의 막강한 힘이다. 협정이 존속하는 한 이 완전개방약속을 한 치도 후퇴시킬 수 없다. 역진방지(래칫)조항 때문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지금 다 알 수 없건만,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규제도 보호책도 펴지 않겠다는 것이 한미FTA의 약속이다. 한미FTA는 국민의 미래 헌납 각서이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조항으로 약값은 오르고, 이미 6, 70대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은 농수축산물 99% 개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피해보전대책을 강화하면 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은 서까래 내려앉는데 벽돌 몇 개 더 얹고 말자는 격이다. 

한미FTA 발효 이후 나타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미FTA 폐기뿐이다. 참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를 거쳐서 지적한 독소조항 12개를 포함한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된다. 독소조항이 있는 한 폐기할 수밖에 없다. (http://papyrusy.blog.me/30122685885 참고)

한미FTA 재재협상 가능하다. 재재협상을 한 뒤 19대 국회에서 파기까지를 포함하여 재논의하여야 한다.

첫 번째, 미국도 다른나라 의회에서 이미 비준된 FTA를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재협상한 전례가 있다. 2007년 미국과 페루의 FTA가 그랬다. 자! 미국이 공정한 나라라면,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라면 자신들이 했던 일 다른 나라가 요구하는 것도 받아야 맞지 않는가?

두 번째,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빼야 한다. 미국과 호주의 FTA 사이에는 ISD가 없다. 2007년 한미FTA 협상할 때, 미국에서 먼저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빼면 어떠냐는 이야기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구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는 공공정책을 위협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명의로 보낸 편지에 명확하게 썼다.

세 번째, 한미FTA는 전면재검토하고,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한미FTA가 발효된다 해도, 더 큰 갈등과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 민주개혁진보진영은 진보개혁 정권교체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과 서비스, 유통업 분야 종사자, 전남의 쌀 농민, 제주의 귤 농민, 경남의 굴삭기 기사, 서울의 동네수퍼 주인의 미래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미FTA를 온몸으로 막아내느냐, 반대한다는 말만 하다가 물러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개혁진보진영은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야권연대 공조로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면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더욱 굳게 단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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