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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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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악’ 추진 논란

직원 임면에 대한 조항 삭제 추진…재단 내부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추진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1/21 [11:2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악’ 추진 논란

직원 임면에 대한 조항 삭제 추진…재단 내부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추진

김락중 | 입력 : 2011/11/21 [11:2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상선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 임명동의안이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도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관개정 동의안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임면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재단 내부의 별도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추진을 해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연직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 3명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상선 상임이사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 임명동의안이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도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시의원 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사항과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인 건강한 청소년육성 정책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정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관에는 임원의 선임방법 가운데 당연직 이사 구성에는 시의회 청소년업무관련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시의회 의원 2명 등 3명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면 삭제한 것이다.

특히 ‘직원의 임면’ 규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관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수련관장, 팀장, 재단의 전문분야 직원 등 청소년시설 및 단체 관련의 자격증 및 종사 경험자 등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는 이를 전면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악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작업은 김 모 전 인수위원회 분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지난 9월 A청소년수련관장에 오 모 전 청소년육성재단 이사를 임명해 자격시비 논란과 함께 이사장인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사 논란이 일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청소년 육성재단 임면에 대한 정관을 삭제하고 사무국장, 수련관장, 팀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해 재단 내부의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수련관장의 자격시비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개악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관에서 직원 임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련관장 임명에 대한 자격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인 청소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관에서 직원의 임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맞게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정관에서 직원 임면 규정을 상위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8월 신규직원(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로 한정해서 공고를 낸바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8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과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또는 5년 이상 조사한 자 등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A청소년수련관 관장임용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족여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관장)는 사회복지사 2급 출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청소년육성재단 인사규정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단 내부의 심각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구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장 취임과 관련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자격요건에 맞지 않게 무자격자를 관장으로 임용했다는 사실 ▲무자격자의 관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한 이사회의 구성이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정관'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은 경기도 제2청 감사관실은 조사 후 고문변호사와 여성가족부 등의 자문을 얻어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인사관리 규정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표상의 관장 임용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으며, 통보서상 선임의 의미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관장으로 재선임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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