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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분당 이전 '빨간 불'
시유지 매각,'특혜시비 다시 인다'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 '법적하자'주장...수원지법에 소송제기 할 듯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2/13 [00:54]

NHN 분당 이전 '빨간 불'
시유지 매각,'특혜시비 다시 인다'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 '법적하자'주장...수원지법에 소송제기 할 듯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2/13 [00:54]
"NHN은 법적으로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아니다. 따라서 NHN이 신축하기로 한 정자동 본사 사옥은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성남시는 NHN에 수의계약으로 정자동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
 
NHN의 분당 이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8일 성남시가 NHN과 본사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 정자동 시유지 2천여평 부지매각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N시유지매각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가 근거있는 '법적 하자'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는 정자동 178-1번지 2천여평에 NHN이 신축예정인 지하 5층, 지상 23층, 연면적 2만5000평 규모의 본사 사옥을 경기도가 지난 4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서를 내준 것과 동부지에 대한 성남시의 NHN과의 수의계약 추진은 관련 법규정에 벗어난 취소되어야 할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에서 지원과 육성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법 규정상 명백히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NHN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으로서 지원과 육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분당구 정자동 178의1 시유지 2만여평을 NHN에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결처리 당시, NHN은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NHN 벤처타워 추진계획'에서 "2003년 현재 강남구 역삼동 외 6,192평의 업무공간에서 1천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법은 새로운 벤처기업의 탄생과 창업 초기단계에서 그 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지 이미 공룡화된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
 
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NHN이 신축하기로 한 NHN 벤처타워는 사실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NHN 본사 사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의 판단이다.
 
NHN은 'NHN 벤처타워 추진계획'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인 벤처타워의 전체 연면적 중 80-90%인 2만여평-2만2천500백평을 NHN이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NHN 협력업체 및 유관 IT업체가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벤처기업육성법상 새로운 벤처기업의 탄생과 창업 초기단계에서 그 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NHN은 "자신의 표현으로도 현재 코스닥 시장내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시가총액 규모로는 국내 41위권의 중견기업으로, 이런 대기업이 사옥을 마련하는 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규정과 판단에 따라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는 "경기도가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닌 NHN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아준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며, "성남시가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NHN에 수의계약으로 시유지 매각을 추진중인 것은 법의 정신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로 NHN을 위한 특혜매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는 "헌법상의 재산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와 NHN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불이익을 받게 될 지역주민들에게 자료 비공개 등 비밀행정을 추진해온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인 점을 근거로 "성남시가 지역주민에게 철저히 정보를 은폐한 채, 밀실행정으로 NHN에 시유지 매각을 추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NHN시유지매각저지비대위는 근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관련 정보공개 신청 및 거부시 공개 신청의 소송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처분 최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장을 상대로 NHN 매각 관련 각종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시 공개 신청의 소송과 부지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동 178-1번지 2천여평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액을 산정, 내년 1월쯤 NHN에 팔 계획으로 이미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매각수입 39억1천50만원을 반영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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