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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 '확대 지원'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5/04/28 [00:33]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 '확대 지원'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4/28 [00:33]

성남시는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만 국한 하던 의료급여 지원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러한 확대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1종)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2종) 및 12세미만 아동(2종)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 가능할 경우 생략),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추고 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각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희귀난치성 질환은 98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코드가 일치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성질환 또는 기타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통상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관절염, 협심증, 천식 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한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차상위계층 의료비의 확대 지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2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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