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치료해준다는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이들을 가둬놓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정구 단대동 160-18번지 3층짜리 건물에 위치한 ‘솔잎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55)씨는 옥탑방에 인가도 받지 안은 채 창문마다 쇠창살이 처져 있고 현관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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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인 최모씨가 장애아동들을 감금해 둔채 무인가 시설을 운영한 솔잎원 창문에 쇠창살이 쳐져 있다. © 성남투데이 |
결찰조사 결과 원장인 최씨는 말 못하는 장애아동을 맡아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부모에게 자기 아파트에서 치료해 준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대가로 한 아이당 매달 60만원에서 백만원씩을 받았다.
최씨는 또 분당구 야탑동에도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장인 최씨가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성남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은 채 10명을 옥탑방에 가둔 채 시설을 운영했으며, 최씨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함께 '솔잎원'을 방문한 성남아동학대예방센터 주진관 상담팀장은 “아동들의 감금이라든지 보호자 없이 장애 아동들이 방치돼 있어 적절한 보호 양육을 못하는 상황만으로도 화재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1월 이 같은 시설 실태를 적발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은 올해 7월까지 잔진해서 신고한 뒤 신고시설로 전환을 못하면 폐쇄시키는 것"이라며 "그 이전에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달리 방법을 강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시설을 잠근 것은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잠그지, 평상시 계속 잠근 건 아니다"며 "창문의 쇠창살은 소리를 이용한 음악치료에 활용하는 등 장애아동을 학대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아동학대와 무인가 시설 운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동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