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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골프장사업 ‘전면 백지화’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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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골프장사업 ‘전면 백지화’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제동 걸려“

“군용항공기법 고도제한 저촉된다“...법개정 이전 당분간 추진 어려울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6/08 [00:02]

태평동 골프장사업 ‘전면 백지화’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제동 걸려“

“군용항공기법 고도제한 저촉된다“...법개정 이전 당분간 추진 어려울 듯

김락중 | 입력 : 2005/06/08 [00:02]

이대엽 시장이 특정문중 소유의 땅이 거의 대부분인 개발제한구역내 땅 3만여 평을 형질변경까지 해주며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해 특혜시비가 일었던 태평동 골프장건립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인해 전면 백지화됐다.

▲ 성남시가 특정문중 소유의 태평동 산 3-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경기도에 이대엽 시장 명의의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어 전면 백지화됐다.    ©성남투데이

8일 성남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시가 산림보존상태가 뛰어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인 수정구 태평동 산 3-1번지 외 12필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저촉된다며 사업계획을 부결시켰다.

문제의 골프장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4만4백여평의 땅 가운데 3만7천여평에는 6홀 간이골프장을, 3천4백여평에는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으로 산림보존상태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시는 산림 훼손을 감행하며 3만2천2백여평에 대한 형질변경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지난 해 2월 이대엽 성남시장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비교적 보존가치가 낮고 환경훼손이 적은 동부지에 골프장을 설치함이 타당하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달 6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태평동 골프장건립 계획을 심의한 결과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골프장 건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지난 달 25일 경기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문제는 서울공항 이전문제와 더불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당분간은 (군용항공기지법)법률개정 이나 서울공항 이전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향후 몇 년간은 재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태평동 골프장 건립부지는 특정문중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고 해당사업의 주무국장이 바로 이 특정문중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골프장 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주)필드마크도 법인 주소지가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인 특정문중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서 사업시행사의 전직 임원이 손학규 경기지사의 친형으로 밝혀진 사실을 보도해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한편 태평동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태평동 골프장 건설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을 체육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며 “이러한 특혜성 사업 추진 과정에 고위층 인척이 개입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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