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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 골프공화국 만들겠다구?"
'도시기본계획 총체적 부실 시사'

'시의회 및 시민사회 대응 주목'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7/05 [00:19]

"성남을 골프공화국 만들겠다구?"
'도시기본계획 총체적 부실 시사'

'시의회 및 시민사회 대응 주목'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7/05 [00:19]
이대엽호 성남시가 성남의 자연지형 훼손과 녹지 파괴의 주범으로 나서고 있다. 산림이 양호한 곳을 골라 골프장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시는 골프장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특혜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성남시는 지난 해 중원구 상대원동 사기막골 골프연습장 개발 추진, 얼마 전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을 통한 특정문중 골프장 개발 추진에 이어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판교새도시 남쪽 분당구 금곡동 일대 26만평에 대한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문중 소유의 태평동 산 3-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     ©우리뉴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금곡동에 체육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는 취재결과 판교새도시 남쪽 분당구 금곡동 일대 26만평을 체육시설용지로 지정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밀실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면서 시의회 보고자료에서조차 체육시설로 위장한 것으로 시의회를 병신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같은 시 집행부의 밀실행정 추진과 위장 행위는 시의회가 발끈 뒤집힐만한 사안이다.
 
또 밀실행정을 통해 골프장 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금곡동 골프장부지는 현재보다 최소 열배 이상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어 시는 특혜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곡동 골프장부지는 판교새도시와 인접, 판교새도시와 용인시 수지지역 사이의 연접개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녹지공간이라는 점에서도 골프장 개발시 과거 분당 개발에 따른 용인 난개발에 이어 판교개발에 따른 인근지역 난개발을 시가 앞장서 부추킨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게 뻔하다.
 
더구나 금곡동 골프장부지는 지연지형은 물론 삼림이 우수해 골프장 개발시 시가 성남의 자연지형 훼손과 녹지 파괴의 주범으로 나서고 있다는 안팎으로부터의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세우면서 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동안 이번에 밝혀진 금곡동 골프장부지를 포함, 알려지는 내용이 매번 서로 달라 시가 주민공람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사실상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악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율동공원 주변 30만평 유원지부지도 시는 당초 단순히 유원지부지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5월 13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이 시장이 추진하는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부지로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매번 도시기본계획의 알려지는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시가 밀실행정을 통해 추진했음이 분명하며, 떳떳히 밝히지 못할 만큼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31일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가 주최한 주민공청회가 시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상세한 계획부문별, 기능별 자료 공개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거쳐 총괄적인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밀실행정 비판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뒤따르는 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앞으로 시의회는 물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재개발범대위를 비롯한 성남지역 시민사회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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