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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몰라도, 그냥 퍼 주냐?’

시,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시민피해 보상업무 ‘부실운영’

벼리 | 기사입력 2006/01/01 [13:33]

‘암만 몰라도, 그냥 퍼 주냐?’

시,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시민피해 보상업무 ‘부실운영’

벼리 | 입력 : 2006/01/01 [13:33]

성남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가 부실운영되고 있다.

주민이 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손해배상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개선의지도 전혀 없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은 제5조에서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이용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에 포함시켜 재정경제국 산하 회계과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상업무를 시가 손해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성남시의 공공시설물을 취합해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간접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손해배상 보험료 상당액의 공제회비를 언제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했는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보험료 지불 건수나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손해보험료 지불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등 관련업무가 전혀 자료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국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 보험료를 퍼 주기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 상황은 취재에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지난 해 말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 예비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담당 국/과장이 회계과 세부사무분장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시는 손해배상 보험료 2억4천6백여만원을 새해 예산에 계상했으면서도 담당 국/과장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은 물론, 왜 예산을 세우고 어떤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인지 전혀 몰라 당시 예산심의위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예비예산심의를 맡았던 장윤영 의원은 “예산요구 사유를 질의했는데도 담당 국/과장이 전혀 답변하지 못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국 시가 문제의 진단 없이 보험에 들어야 한다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냥 퍼주는 예산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제도는 제대로 운영되면 더없이 좋은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야 할 제도”라며 “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정책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제정공제회는 지난 해 6월 말로 295개 지자체로부터 공제회비 명목으로 1만9천204건에 모두 48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보험료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계과는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사업의 하나인 ‘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12월 20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회계과 내에 행정타운팀을 설치, ‘시청사 건립 및 현청사 활용방안’업무를 맡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맞냐, 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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