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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골프장 인근, '불법 산림훼손'

자기 문중 산이라고 나무들 막 베나?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6/01 [19:56]

태평동 골프장 인근, '불법 산림훼손'

자기 문중 산이라고 나무들 막 베나?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6/01 [19:56]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허가 추진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문중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곳은 골프장 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태평동 산 3-1번지와 연결된 태평동 산 3-8번지로 사실상 특정문중 소유의 같은 임야로 밝혀졌다.
 
▲베어지고, 또 굴삭기가 지나가며 뽑혀져 나간 나무들.     ©우리뉴스
수정구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태평동 산 3-1번지와 연결된 태평동 산 3-8번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태평동 산 3-8번지에서 특정문중이 묘지 3구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수십 그루의 나무가 불법 벌채돼 여기저기 뒹굴고 있으며 이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묘지 개장 및 평균 폭 2.5m에 길이 약 260m에 달하는 굴삭기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 관계자는 "특정문중이 묘지 개장을 위해 묘지 주변의 참나무 등 수십 년 이상 묵은 나무 35그루를 집단적으로 불법 벌채했다'면서 "사람들이 별로 접근하지 않는 산림이라 몰래 벌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곳은 도심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의 경관지구로 불법 산림훼손은 묵과할 수 없는 자연환경 파괴행위"라며 "특정문중의 이 같은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곧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아무리 자기 문중 산이라고 하지만 버젓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며 "더구나 골프장 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산에서 벌어진 일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산림법에 따르면 불법 벌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불법으로 베어져 나간 나무들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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