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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골프장 개발업자 하수인이냐!

골프장 허가 도 건의 때 업자 주장 그대로 베껴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5/27 [01:19]

시가 골프장 개발업자 하수인이냐!

골프장 허가 도 건의 때 업자 주장 그대로 베껴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5/27 [01:19]
성남시가 태평동 골프장 허가를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한 의견서 내용이 업자측 주장을 그대로 베꼈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 업자측을 적극 비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업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건의한 게 아니라 업자측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성남시가 시장명의로 경기도지사에 건의한 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문제의 태평동 골프장부지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건설 당시 도로 부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로 주변에 서울비행장과 탄천, 페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둘러쌓인 분지형 토지'라고 입지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다.
▲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내 태평동 골프장 허가를 위해 성남시장 명의로 도에 건의한 의견서의 일부, 보존가치가 낮고 환경훼손이 적은 해당부지에 골프장 설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우리뉴스

또 "인근 용인·광주·이천에 비해 성남 구시가지에 생활체육시설인 간이골프장이 없어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지역내 고용창출·지방세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골프장 설치의 시급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의 내용은 사업시행사인 (주)필드마크가 시에 골프장 허가 신청시 밝힌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주)필트마크가 골프장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필드마크는 '입지의 불가피성'이란 항목에서 "(해당)토지는 서울외관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와 서울비행장 및 탄천이 인접해 있는 자투리토지로, 특히 주변에는 폐기물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둘러쌓여 있는 분지형의 토지로, 인근주민과 완전 격리된 사각지대의 토지로, 골프장 설치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문제의 골프장 허가 예정부지가 인근주민과 완전 격리된 사각지대의 토지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시설의 집행가능성'이란 항목에서 "골프장 조성시 주민의 위화감 조성이나 환경오염 등 주변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최적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시설 설치의 시급성'이란 항목에서는 "성남 구시가지는 신시가지인 분당에 비해 체육시설이 전무해 구시가지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고용창출·경제활동 안정·(시의) 세수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하며, 성남시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비교에 따르면, 성남시장 명의로 도에 건의한 시의 의견서 내용은 업자측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편입되고 남은 토지니, 주변에 혐오시설로 둘러쌓여 있니 하는 업자측 주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송파대로 등 접근의 편리함과 최근 탄천변대체도로, 각종 체육시설 공사, 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 지정 등 골프장 허가 예정부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개발 현상들을 감춘 업자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 성남 구시가지에 골프장이 없어 구시가지 주민들이 분당에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업자측 주장은 일부 부유층을 겨냥한 골프장이라는 점에서 구시가지 일반주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오히려 신구시가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시의 세수증대 주장은 그 반대급부로 돌아올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의 녹지 파괴에 대한 우려를 감추고 시의 입맛을 맞춰 시가 골프장 개발 허가에 열을 올리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가 성남시민 특히 구시가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업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도에 골프장 개발 허가를 건의한 게 아니라 단지 업자측 주장만을 그대로 베껴 전달한 것은 전형적인 '얼빠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시는 의견서에서 골프장 개발 허가문제가 지역의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전체주민들이나 주변 탄천을 이용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또 도심 한복판에 드물게 남아 있는 대규모 녹지에 대한 정확한 생태계조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없이 해당부지가 "보존가치가 낮고 (개발시)환경훼손이 적다"고까지 사업의 불가피성을 덧붙이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처신은 곧 시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자측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얼빠진 행정'을 넘어 아예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업자는 실체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배후에 특정문중이 있고 주무국장도 특정문중 사람이라, 시는 특정문중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태평동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사전각본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도 의혹이지만,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나 환경보존 문제에는 애써 눈을 감은 채 환경파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골프장 개발 허가에 열을 올리는 시를 보면 심각한 도덕적 결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밀실에서 골프장 개발 허가를 추진해온 성남시에 이제 구시가지 주민들이 나설 차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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