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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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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 ‘공정’

공모 입찰시 ‘투명행정’ 계기 삼아야

벼리 | 기사입력 2005/06/21 [07:09]

시, 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 ‘공정’

공모 입찰시 ‘투명행정’ 계기 삼아야

벼리 | 입력 : 2005/06/21 [07:09]
그 동안 각종 굵직한 공모, 입찰의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성남시가 모처럼 공정한 심사사례를 보여주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아트센터 내 4군데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전국단위로 일반공모해 74명의 작가가 출품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대극장 광장 연도 주변에 설치할 ‘빛나는 뜨락’(작가 이영송, 이상길) 등 당선작 4점을 선정했다. 당선작가들은 18대1의 경쟁률을 뚫은 셈이다.

▲ 성남아트센터 조형물 당선작 ‘빛나는 뜨락’ 조감도     © 성남투데이

불공정 심사시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시는 시의 미술장식품 상설심의기구인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엄격한 인선기준 아래 성남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응모작들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상설심의기구로 하여금 추인성격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별도로 구성된 성남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은 조각, 미술평론, 건축, 조경, 디자인 분야에 걸친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비중에 따라 각각 3, 2, 1, 1, 2명을 선정했다.

조각의 경우 조각을 중심으로 한 조형예술분야에서 과점적 지위를 보이고 있는 서울대, 홍익대 출신들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다른 대학출신들도 함께 선정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경우는 골고루 섞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선정은 추천이 아닌 추첨을 통해 구성했다. 심사위원과 응모자 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은밀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에서는 심사항목인 예술성(40점),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30점), 안정성.보존성.공공성.사후관리.가격(30점)에 걸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 심사기준을 채택했지만 채점단위를 5점 단위로 해 점수 편차가 심하게 나는 작품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실제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미술장식품들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사항목에 따른 점수의 편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심사 관계자 및 시 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가 성남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에서 이런 엄격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그간 시의 각종 공모, 입찰의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미술장식품 심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주택공사, 서울시의 SH공사 등의 미술장식품 심사지침을 깊이 있게 참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는 공모 때 시가 주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작가 참석의 의무화와 시에서 제공하는 주변 환경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 조감도의 제출, 도판의 여백 및 앞뒤에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표시의 금지 등 도판 작성지침을 응모작가들에게 제시해 이 같은 규정을 엄격히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사례는 민선3기에 들어와 백현유원지 우선협상대상자, 성남아트센터 대.중.소극장 객석의자, 현충탑 이전건립을 위한 공모,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시립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등의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전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시는 이번에 보여준 공정한 심사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모든 공모나 입찰에서 불공정 심사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행정’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심사를 지켜본 주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에 성남아트센터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당선작 4점의 작품가격은 제작.설치비를 포함해 대극장 광장 연도 주변에 설치되는 ‘빛과 뜨락’ 2억원을 비롯해 각각 1억원씩 모두 5억원이다.

한편 성남아트센터 미술장식품 심사과정 취재 도중에 불공정 심사시비로 무기 연기된 바 있는 시립국악단 지휘자 및 단원 선정계획을 미리 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C의원과 이에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담당공무원 간의 어처구니없는 실랑이가 목격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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