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인접한 상점가를 재래시장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무등록 인정시장에도 상인회 등 관리주체를 지정하는 한편,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기존 재래시장특별법 지원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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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이 내려 앉고 비가 줄줄 새는....이게 시장이냐!...성호시장에서. © 성남투데이 |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 수정)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 13명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해 기존 특별법의 대폭 손질에 나섰다.
최근 대형유통점의 등장과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시장과 인근 상점가가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당초의 등록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중소도시에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역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나 기존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시·도에서 맡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업무는 지자체의 집행 경험부족 및 법률적용 미숙으로 사업절차가 지연되고 법령해석에서 애로를 겪고 있었고 시장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공유지 사용의 제약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남 수정․중원에 많은 재래시장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정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인회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인정시장 등록 이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상점가를 재래시장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며, 재래시장특별법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무등록 시장인 성호시장의 경우 현재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에서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