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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현장 확인 통해 최저생계비의 60% 우선 지원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3/22 [01:21]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현장 확인 통해 최저생계비의 60% 우선 지원

조덕원 | 입력 : 2006/03/22 [01:21]
성남시는 세대주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사업을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 소득원이 없는 자, 중한 질병,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와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 소실로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등으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인 4인 가구 700천원으로 최대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2회까지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나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본인 또는 사회복지관 종사자, 주변의 이웃, 통·반장 등이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사전조사 없이 우선지원 되며 지원후 1개월 이내  지원에 대한 적정성, 지원연장(의료비), 부정 지급 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한다.
 
성남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의 신속한 지원으로 극단적인 생계형사고 및 가정해체를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의료비지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지원과 차상위 계층 해산비용, 동절기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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