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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5년간 낚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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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5년간 낚시행위 금지

12월 1일부터 떡밥, 어분 이용한 낚시행위 금지

전명원 기자 | 기사입력 2003/10/01 [15:00]

탄천 5년간 낚시행위 금지

12월 1일부터 떡밥, 어분 이용한 낚시행위 금지

전명원 기자 | 입력 : 2003/10/01 [15:00]

앞으로는 성남도심을 관통하는 시민의 젖줄인 탄천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최근들어 낚시객의 급격한 증가로 미끼사용과 쓰레기 배출 등으로 탄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낚시행위 금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1일 공고했다.

1일 공고된 "낚시등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탄천수계 전역을 대상으로 용인시계부터 수정구 서울공항(K16비행장)끝지점까지는 낚시 등 유어행위 전면금지 지역으로 서울방향 서울공항(K16비행장)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올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낚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전면금지구역에서는 떡밥 등 미끼와 어구를 이용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를 금지되고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어구를 3개이상 동시 사용하는 행위와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훌치기), 수질오염을 수반하는 떡밥, 어분을 이용한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지렁이 등)를 이용한 낚시는 1인당 3대이하에 한하여 허용된다.

시는 올 10월 20일까지 찬반여부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며 낚시금지 구간에 안내판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위반자에게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최근 탄천에 하루 평균 120여명의 낚시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전면 규제여서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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