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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 계층 전세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벌여

조덕원 | 기사입력 2006/10/08 [23:06]

성남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 계층 전세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벌여

조덕원 | 입력 : 2006/10/08 [23:06]
성남시는 저소득 전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융자지원희망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연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신규전세금이 4천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이다.

세대당 지원가능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로 최고 2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신규 전세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천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 전세계약서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각 구청에 비치돼 있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990년부터 2005년도까지 저소득 전세입자 5천285세대에 618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9월말 현재 257세대, 총 41억여 원의 전세자금융자를 지원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도부터는 국민은행 한곳에서만 대출해오던 전세자금을 우리은행과 농협 등 3곳으로 확대, 저소득 전세입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 729-4620~3), 각 구청 건축과(☎수정· 737-2490~4, 중원·750-2490~4, 분당·710-249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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