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매월 수당 지급키로
1인당 매월 장애수당 3~12만원·장애아동부양수당 10~15만원 지급
조덕원 | 입력 : 2007/01/04 [09:55]
성남시는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1일간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일제조사에 나서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해 기한 내 신청 및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인 가구이다. 가령 1인 가구의 경우는 월 52만3천원 이하의 소득, 또 6인 가구의 경우는 월 193만1천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차상위 계층으로 확정된 등록 장애인에게는 1인당 매월 ▲장애수당=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을 ▲장애아동부양수당=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729-4030~4)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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