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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지원 확대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하는 계기될 듯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1/04 [23:52]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지원 확대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하는 계기될 듯

조덕원 | 입력 : 2007/01/04 [23:52]
성남시는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비등 여섯 개 부문에서 긴급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복지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긴급 복지지원은 주민등록 말소 등을 이유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 있는 생계형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긴급지원의 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연체된 전기요금 등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비는 4인 가구 120만원으로 최대 4개월까지,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등 긴급한 사유로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 임시 주거지의 제공자에게는 지역별 최저 주거비인 3인가구 29만4천원을, 긴급지원대상자로 보호 받고 있던 중 출산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50만원의 해산비와 장제비를 지원하며, 전기 단전 후 1개월이 경과한 가구는 1회에 한하여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남시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주민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발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비지원, 동절기 정부양곡 할인구입, 차 상위계층 출산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협력팀72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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