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자립기반 육성을 위하여 2007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선정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0세)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7년도 선정기준은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64,720원이하를 충족하는 가정이다.
선정된 모·부자가정에 대하여는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 지원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씩의 아동양육비,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학습재료비로 매월 1만5천원, 수학여행비 및 졸업앨범비와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설날 및 중추절에 6만원의 생필품비와 희망자에게 취업이나 전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지원한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는 년중 수시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정책과(☎729-4113)나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수정구 ☎737-2264, 중원구 ☎750-2263, 분당구 ☎710-22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