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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보육료지원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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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보육료지원 확대 실시

성남시, 공립보육료의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1/14 [23:07]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확대 실시

성남시, 공립보육료의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조덕원 | 입력 : 2007/01/14 [23:07]
성남시의 셋째자녀 보육료 지급액이 정부지원보육시설 보육료 단가의 70%까지 상향 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총 21억의 예산을 확보, 시민들의 자녀보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액과 상관없이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만 5세까지의 셋째 자녀 이상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셋째아 보육료지원이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지원보육시설 보육료 단가의 50%까지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0%까지 상향조정해 가령 만2세(2004.3.1생~2005.2.28생)의 경우 18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0~만1세 셋째아는 성남시 셋째아 지원금과 경기도 지원 사업인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어 공립보육료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公)보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 보육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 여성정책과 보육정책팀72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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