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책 마련
조덕원 | 입력 : 2007/01/15 [23:32]
성남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 올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선정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0세)로 이뤄진 가정으로서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백26만4천720원 이하의 가정이다.
시는 년 중 수시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면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5만원씩의 아동양육비,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학습재료비로 매월 1만5천원과 수학여행비 및 졸업앨범비와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도 설날 및 중추절에 6만원의 생필품비가 지원되며 희망자는 취업이나 전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정책과(☎729-4113)나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수정구 ☎737-2264, 중원구 ☎750-2263, 분당구 ☎710-226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72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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