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립생활 안정 도모 추진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키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조덕원 | 입력 : 2007/05/04 [01:41]
성남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여를 실시한다고 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여조건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와 전세자금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이다.
대여 한도액은 세대 당 2천만원 이내이며, 연리3%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대여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에 제출하고, 시 가족여성과에서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 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농협)에서 대여하게 된다. 문의는 성남시 가족여성과(729-2914),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729-5254),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729-6253),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729-725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보조인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조인을 파견해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등의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5월 10일까지 서비스지원 희망 장애인의 신청을 받고 방문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시간 등급을 판정, 월 20~80시간의 활동보조를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만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급)은 서비스 제공 신청서,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 재학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봉사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활동보조인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지원신청서, 건강진단서 등을 구비해 각 동사무소 또는 성남장애인 종합복지관(733-3322), 성남만남자활후견기관(748-3500)에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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