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자와 단전·단수 가구 실태조사 벌여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가능 저소득층 발굴...지원대책 마련
김용일 | 입력 : 2007/08/01 [00:03]
성남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구청과 각 동사무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와 단전·단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4,000원 미만 가구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가구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 단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각 관련단체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실태조사 실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가 가능한 가구는 즉시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일반수급자 이외의 의료특례, 교육특례, 차상위 의료특례, 경로연금 등의 부가급여 가능여부와 성남시 자체지원, 지역사회단체,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 가능여부의 적극적인 검토 후 보호 조치하도록 하여 저소득 국민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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