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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12/10 [00:55]

성남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우리뉴스 | 입력 : 2003/12/10 [00:55]

성남시에서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를 163천건 24,208백만원을 부과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받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승용차의 경우 3년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감면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12.26일 이전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 결재를 이용한 납세자
중 305명을 컴퓨터로 추첨하여 5∼10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영수증에 "미납부 금액 없음"이라고 표시해 앞으로는 최종 영수증 1장만 있으면 5년간 자동차세 영수증 보관이 필요 없도록 했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지로)·고지제를 실시하고 카드이용납부, 전자금융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특히,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기간내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세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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