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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빠진 주민에게 절망을 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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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빠진 주민에게 절망을 줄 텐가

이형만의원, “긴급복지지원, 공무원 위한 사업으로 전락”

벼리 | 기사입력 2007/11/26 [18:19]

위기 빠진 주민에게 절망을 줄 텐가

이형만의원, “긴급복지지원, 공무원 위한 사업으로 전락”

벼리 | 입력 : 2007/11/26 [18:19]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의원(한나라당)은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한 생색내기사업으로 전락되었다고 반박했다.   ©조덕원
성남시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주민을 위한 위민사업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생색내기사업’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사안으로 판단된다.

성남시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자체 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자랑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의원(한나라당)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그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한 생색내기사업으로 전락되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코 남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는 국비 80%, 도비10%, 시비 10%로 짜여진 4억2천5백만원의 사업예산 중 절반 수준인 2억1천8백원 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그는 예산 집행이 절반 수준에 그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평가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에 아연질색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관련규정을 제시하며 시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이 의원은 성남시의 복지위원 위촉과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몇몇 사례조사 결과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시로부터 위촉받은 복지위원들이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복지위원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복지위원들은 45개 동에 동별로 2~4명으로 수정구 44명, 중원구 25명, 분당구 46명 등 모두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복지위원들이 제대로 선정되고 제대로 운영만 되도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분기별 개최라는 탁상회의 개최와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수시로 하겠다는 문구상의 추진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 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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