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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너무 ‘노골적’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개악’
시의회 간담회 합의 뒤집고 퇴직공무원 조항 삽입에 이어 또 여지 남겨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2/13 [10:58]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너무 ‘노골적’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개악’
시의회 간담회 합의 뒤집고 퇴직공무원 조항 삽입에 이어 또 여지 남겨

김락중 | 입력 : 2008/02/13 [10:58]
성남시가 지역사회의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사무국장 등의 직원임면에 관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또 다시 정관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는 13일 개회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조항의 개정작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정종삼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에서 격론이 벌었졌다.  

▲ 성남시는 13일 개회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조항의 개정작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정종삼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에서 격론이 벌었졌다.      ©조덕원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3일 오후 상임위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15일 오후 체육청소년과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키로 연기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관 변경안에 따르면 제22조 (직원의 임면)에서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였으나, 4급(서기관)에서 5급(사무관)이상 경력자로 개정하고 조문 말미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첨부했다.

이 내용은 당초 성남시와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당초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로 한정해 사무국장에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토록 했으나,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첨부해서 정관동의안을 상정해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인사위원회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3명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나, 시는 이번에 또 다시 조문 말미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또 다시 첨부해 정관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안하무인격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 대통합민주당 정종삼 의원이  "정관 변경의 취지와 달리 직원의 임면 규정이 들어가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덕원


특히 성남시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의 제출은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주무관청에서 지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정관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와 상관이 없는 제22조 (직원의 임면) 조항을 변경하려고 해 퇴직공무원들과 시장 측근인사의 자리보전을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관변경 동의안에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종삼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정관 변경의 취지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주무관정에서 지적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나, 이와는 상관없는 직원의 임면 규정이 들어가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22조 직원의 임면 조항 말미에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명시한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시행세칙을 보면 여러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기타 임명권자(이대엽 시장)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측근들의 자의적인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당초 재단 설립과정에서 조례를 심의할 당시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우려 표명에 시는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우려했던 상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며 “이렇게 재단을 추진하려면 왜 청소년육성 재단을 만드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남시의 안하무인격 행정을 비판했다.

▲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이 "정 의원이 너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시가 제출한 정관변경 동의안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정 의원은 이어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정말 우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제정 당시부터 우여곡절 많고 논란 끝에 조례안이 통과 되었지만 지금 또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은 “정관은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는 다소 포괄적으로 명시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게 하려는 취지”라며 “정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 의원이 너무 알레르기식의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며 “정관의 골격 형태는 다소 유두리가 있어야 되기에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고 주장했다. 

최윤길 위원장도 “정관변경 동의안의 문구를 너무 애매하게 보는 것 같다”며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장치를 활용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제출한 원안통과를 주장한 한성심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 주었다.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안에 대해 당초 시의원 간담회 당시 합의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조덕원

이 과정에서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정종삼 의원의 시의회 간담회 합의사항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 의원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검토하시면 되고 한성심 의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자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의원들의 계속된 격론이 오가면서 심의가 지연되자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1시간 반 정도 논의를 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고 있고 일정도 있는 만큼 오는 금요일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시 다시 심의를 하자”며 심의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종삼 의원을 비롯한 대통합 민주신당의 윤광열, 정채진 의원은 오늘 토론을 벌여 결말을 짓자고 주장했지만, 한성심, 박영애, 정용한, 정기영 의원 등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이 연기에 찬성을 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오는 15일 오후로 심의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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