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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안 ‘부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양경석 국장, 부결시 재단설립 차질 운운…시의회에 책임전가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2/15 [05:18]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안 ‘부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양경석 국장, 부결시 재단설립 차질 운운…시의회에 책임전가

김락중 | 입력 : 2008/02/15 [05:18]
성남시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이사장인 시장의 측근들과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뒤집어가면서 까지 정관변경 동의안 개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5일 오후 상임위를 다시 열어 지난 12일 심의 연기했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한 뒤 정관변경 동의안이 당초 상위법에 어긋나 개정하려는 취지를 벗어나 사무국장을 골자로 한 직원의 임면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가운데 사무국장 채용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아 심의 연기 요청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결을 요청했다.

최윤길 위원장도 “지난 심의 이후 위원회 자체 조율결과 정관변경 동의안 가운데 사무국장의 채용기준 조항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재단설립 초기에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단 출범 초기에는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전문가로 채용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정 의원의 부결요청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소년육성재단 정식 출범 이전에 현재 임시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훌륭한 건물을 완공해 놓고 준비가 늦어지면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며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린만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원안통과를 계속해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관변경 동의안을 가장 강력히 반대를 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정종삼 의원은 “양 국장의 발언은 마치 재단출범 지연에 대한 책임이 마치 시의회가 정관변경안을 부결시켜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늘 정관변경안이 부결되면 직원 채용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다. 기존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정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며 “기존 통과된 조례와 정관안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재단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광열 의원도 “정관변경 동의안의 상정배경이 상위법에 어긋나 정관변경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도 왜 이와 상관없는 사무국장의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직원의 임면 규정을 살짝 끼워 넣어 악용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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