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0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2003년도에 비해 11% 늘어난 7천34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5년전인 1999년 징수목표액 3천700억원에 비해 100%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지방세수 증가는 분당지역 주상복합아파트 및 대형 오피스텔 입주와 더불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따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가 늘어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세목별 목표액은 취득세 1천330억원, 등록세 2천억원 등 도세가 4천490억원이며, 주민세 993억원, 재산세 239억원, 담배소비세 375억원, 종합토지세 355억원 등 시세가 2천857억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년도 73만5천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또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등을, 조기 납세자에 대해선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