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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영세상인 '생존권요구'
성남시 부실행정, 직무유기에 반발

상인비대위 '영업권 보장'...성남시 '청산절차 진행'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1/05 [15:00]

제일시장 영세상인 '생존권요구'
성남시 부실행정, 직무유기에 반발

상인비대위 '영업권 보장'...성남시 '청산절차 진행'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1/05 [15:00]

성남시의 부실행정으로 인한 제일시장 상인들의 분노가 집회와 시위 형태와 확산되고 있다.

수정구 제일시장 영세상인 생존권확보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최상윤)는 5일 오전 1백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앞에서 제일시장 공매처분과 관련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제일시장 비대위 관계자들이 성남시 관계자에게 생존권보장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뉴스

비대위측 상인들은 성남시가 지난 13년동안 제일시장을 건축한 이후 (유)성남산업대표 소모씨에게 임대한 이후 임대료 1백여억원을 체납하는 등 부실행정으로 인해 결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는 "상인들은 그동안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급했으나 소모씨가 1백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정 책임자인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소홀과 직무유기로 인한 늑장처리가 결국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시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일반인이 조금만 세금을 안내도 압류와 기타 압박을 가해오면서 1백억원 이상을 체납한 악덕 건물주에게는 왜 관대하게 대해 왔느냐"며 "이는 시의 특혜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제일시장이 공매됨에 따라 상인들이 생존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5년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던가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체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을 통해 (유)성남산업대표 소 모씨로부터 13년에대한 임대료 1백여억원을 받아내야 함에도 상인들은 무조건 성남시만 몰아붙이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소씨의 재산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현재 제일시장은 지난해 1백여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해 공매를 거쳐 성남시가 20억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재 54개 점포가 입점되어 있는 제일시장 건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3월까지 제일시장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보수를 통한 임대 운영방안과 철거를 통한 토지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일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여부는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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