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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커녕 퇴출 맞은 제일시장"
영세상인 거리로 쫒겨날 위기에 놓여..

제일시장비대위 "여전히 시장기능 유지"...성남시 "시장기능 상실 판단"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3/24 [23:55]

"보호법은 커녕 퇴출 맞은 제일시장"
영세상인 거리로 쫒겨날 위기에 놓여..

제일시장비대위 "여전히 시장기능 유지"...성남시 "시장기능 상실 판단"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3/24 [23:55]
무등록 재래시장이라도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면 지자체장이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거 '시한명령'을 내려 '반 지자체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 지난 35여년간 성남 지역민들과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제일시장 입구     ©성남투데이

성남지역 사람들과 35여년 넘게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성남시 제일시장이 어느 날 '기능 상실'이라는 딱지에 맞아 영세 상인들은 자기들을 위해 만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성남시는 당장이라도 철거를 준비할 태세다.
 
제일시장 상인들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음에도 전 건물주 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측이 토지사용료 95억여원을 체납해 성남시가 지난 2003년 10월 29일 20억원에 공매낙찰을 받고 당해 12월 26일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2004년 2월 20일 건물구조정밀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를 요구했다.
 
이후 상인들은 2004년 4월 16일 명도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성남시로부터 자진 이전을 통보받았다. 즉 상인들은 손발이 묶였고 칼자루는 성남시가 쥔 상태가 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 9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2월 28일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무등록 시장일지라도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장은 적용대상이 돼, 제일시장 상인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재래시장특별법 제21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정비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안의 입점상인을 위한 임시시장의 마련, 영업활동 중단에 따른 금전적 보상 등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입점상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무등록 시장일 경우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여부인데 성남시는 제일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
 
결국 성남시는 재래시장특별법이 시행되는 이달 말 31일까지 상인들에게 철거 '시한명령'을 내림으로 현재 영업 중인 상인들은 임대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재래시장특별법에 명시된 대체상권 등도 보장받지 못한 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일시장이 무등록 시장이며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이주대책비와 상가우선분양권만 배려해 줄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보상은 힘들다"며 "정리가 다 끝난 곳을 역으로 재개발특별법으로 적용해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이어 "제일시장 자리를 역세권에 맞게 4층 주차장+상가 복합건물을 짓고 일부공간은 소공원으로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일시장에서만 근 20여년 과일상을 하셨다는 할어버지는 이날 못내 섭섭한 맘에 친구들과 함께 이별주를 들었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제일시장 상인측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기가 제일시장이라고 다 얘기할 것이며, 현재도 40여개의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어 시장의 기능은 분명 행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성남시가 붕괴위험 건물이라고 주변에 퍼트린 이후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성남산업도매측이 지난 10여 년간 체납하도록 방치한 성남시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이대엽 시장 역시 인정한 사항"이라며 "면담 시 '상인들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이 시장이 진정 책임을 지겠다면 시장의 기능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상가우선분양에 대해 상인측은 "처녀 총각이 만나 애 놓고 도망가 버린 꼴"이라고 비유한 뒤 "돈 없는 상인들로 미분양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재래시장특별법 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기에 성남시는 빨리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제일시장은 지난 1971년 1월 16일 수정구 수진2동 3042번지 1천2백25평에 개설되었으며, 점포수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56개소(1츧 50개, 2층 6개)다. 전 건물주가 임대보증금 미지불한 액수는 2004년 4월 24일 현재 20명 12억9천8백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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