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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일시장 건물 '강제집행'
영세상인 거리로 내쫒겨 '생계막막'

신축상가 우선분양 대상자는 협의 중...감정평가 금액에 입주는 '그림의 떡'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5/27 [02:16]

성남시, 제일시장 건물 '강제집행'
영세상인 거리로 내쫒겨 '생계막막'

신축상가 우선분양 대상자는 협의 중...감정평가 금액에 입주는 '그림의 떡'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5/27 [02:16]
무등록시장이라도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영세상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수진2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성남시가 고용한 철거용역지원들이 제일시장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상인들이 자진해서 철거에 응했다고는 하지만 성남시의 이러한 강제집행에 따라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있는 영세상인들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생계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는 27일 오전 제일시장 건물에 대해 철거용역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며, 2층 재활용매장은 영업주가 자진해서 용달차를 동원해 자진철거 형식으로 건물을 비워 주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제일시장 초입에는 삼삼오오 영세상인들이 모여 성남시측이 동원한 철거용역직원들의 철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생계걱정에 어두운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제일시장 상인들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음에도 전 건물주 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측이 토지사용료 95억여원을 체납해 성남시가 지난 2003년 10월 29일 20억원에 공매낙찰을 받고 당해 12월 26일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2004년 2월 20일 건물구조정밀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를 요구했다.
 
이후 상인들은 2004년 4월 16일 명도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성남시는 상인들에게 철거 '시한명령'을 내림으로 현재 영업 중인 상인들은 임대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재래시장특별법에 명시된 대체상권 등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당하고 말았다.

▲제일시장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지난 2004년 9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2월 28일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무등록 시장일지라도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장은 적용대상이 돼, 제일시장 상인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제일시장이 무등록 시장이며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건물안전진단의 문제가 있어 강제집행을 하는것"이라며 "영세상인들의 상가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일시장 영세상인들은 수십여억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비와 생계대책 마련도 없이 거리로 내쫒겨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일시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금산 사무국장은 "성남산업도매측이 지난 10여 년간 체납하도록 방치한 성남시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이대엽 시장 역시 인정한 사항"이라며 "면담 시 '상인들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이 시장이 진정 책임을 지겠다면 시장의 기능을 인정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조성원가 분양도 아니고 그림의 떡인 감정평가에 따른 우선분양입주권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냐"고 항변했다.
 
한편 제일시장은 지난 1971년 1월 16일 수정구 수진2동 3042번지 1천2백25평에 개설되었으며, 점포수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56개소(1츧 50개, 2층 6개)다. 성남시는 제일시장 자리를 역세권에 맞게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194면을 설치하고 3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60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일시장 영세상인들이 망연자실해 하며 생계걱정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거리로 내쫒겨 난 칠순의 야채행상 노인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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