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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비상대책위, 생존권 보상촉구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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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비상대책위, 생존권 보상촉구 항의집회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3/07 [15:00]

제일시장 비상대책위, 생존권 보상촉구 항의집회

우리뉴스 | 입력 : 2004/03/07 [15:00]

8일 오전, 제일시장 비상대책위(박권일 위원장)는 시청 앞 광장에서 '활성화된 대체상권 확보와 상가우선분양권 제공'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제일시장 비대위는 요구사항으로 대체상권이 있는 경우, 점포 이전에 따른 이주비 시설비 등 보상비와 이주 기간동안 영업 손실에 따른 직계가족에 대한 생계비 책정 및 제일시장이 주상복합으로 개발시 상가 우선분양권 제공 등이다.

대체상권이 없는 경우는 영업중단에 따른 생계유지비 책정과 상가우선분양권 제공 등이다.

현재 제일시장은 지난해 전 건물주가 시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1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공매를 거쳐 성남시가 20억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상태이다.

한편 시는 오는 3월까지 제일시장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보수를 통한 임대 운영방안과 철거를 통한 토지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일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여부는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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