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 위해 부동산 One-Stop 처리 지원
김용일 | 입력 : 2008/05/06 [00:41]
경기도와 성남시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관리 및 민원접수·조사·결과통지 등을 One-Stop처리해 주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와 시에 따르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지민원 콜 서비스의 대상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지적분야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 토지분야를 비롯해 분할, 등록전환, 확정,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정된 토지관련 안내 도우미 15명이 기업 보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민원접수와 조사·결과통지 등을 One-Stop 처리해 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업과 자치단체 간 경제성장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기업운영의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적팀 729-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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