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해 4월 이후 시행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대상자들에게 안내장 및 독촉장을 발부해왔다.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는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재현한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수도권 및 경기도 15개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했으나, 지난 해 12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 11일부터 미수검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검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정구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자들이 경과조치 기간(2003. 12. 10 ~ 2004. 3. 10)내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수정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737-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