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운전자금 및 아파트형공장 구입(분양)자금의 이자차액보전율을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확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기존에 대출이 남아있는 1천474억원 전체를 포함하여 신규대출 실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업체의 유동성자금 확보를 위해 ▲상환이 도래하였으나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 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만기연장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241억원의 대출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으며 ▲기존 대출업체에 대해 상환금액 대출 잔액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왔다.
또한 시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도 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경기 회복 시까지 관내 398개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 시정안내→알림마당→공고278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