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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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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성남시, 소비자중심의 식품검사요청제도 Green Food C3제 운영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5/21 [02:01]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성남시, 소비자중심의 식품검사요청제도 Green Food C3제 운영

조덕원 | 입력 : 2009/05/21 [02:01]
성남시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3가지 시민 관점으로 식품안점검사를 실시하는 ‘소비자중심의 식품검사요청제도’를 운영해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명 ‘Green Food-C(Citizen)3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지난 15일부터 시민이 요구하는 외식업소 사전점검제도, 시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도, 시민이 선택하는 유해우려식품 수거·검사 제도 등 3가지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예컨데 시민이 요구하는 외식업소 사전점검제도인 ‘Green Food-C1’제는 평소 시민이 즐겨 찾는 회식장소나 돌잔치·결혼식 음식점, 배달전문점 등의 식품원재료나 조리과정 전반에 대해 불안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에 외식업소 사전점검을 신청을 하면, 관계공무원이 14일 이내 식·원재료 관리상태, 조리실 청결상태, 조리기구 세균오염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등 식품안전관리 능력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요청한 시민(소비자)에게 알려준다.
 
‘C2’제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에서 구입하는 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식품안전성 검사를 청구하면 식품 내 병원미생물,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검사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성 여부를 알려준다.
 
‘C3’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한 학교, 유치원, 기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해우려 식품에 대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해 우려도가 높게 나타나는 식품군을 선정,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광우병, 멜라민파동, 생쥐머리 새우깡 등의 식품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져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Green Food -식품검사요청제도(c3)’를 착안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행정관청 중심이던 식품검사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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