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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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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안 ‘부결’

시의회, 방만한 조직운영에 ‘철퇴’…투명한 인사채용 강조해
일부 편법 통과 주장에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 원칙지켜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6/04 [10:5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안 ‘부결’

시의회, 방만한 조직운영에 ‘철퇴’…투명한 인사채용 강조해
일부 편법 통과 주장에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 원칙지켜

김락중 | 입력 : 2009/06/04 [10:54]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     ©성남투데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 반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10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등 전체 정원을 75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는 정관개정안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재단운영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 부결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4일 오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인 이대엽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일부 의원이 조건부로 편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형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용한 의원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가 아니라 명백하게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내용의 자구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개정안이 올라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판교청소년수련과과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은 통과시키고 정작 개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으로 난감하다”며 “정관 개정안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의원들간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한다”고 초반부터 비공개회의에 들어갔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정 의원은 “정책개발팀 이외에 연구직 채용의 문제점과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단을 왜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경영지원팀의 감사권한 신설은 지금까지 재단운영을 어떻게 해왔길래 이런 조직개편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윤광열 의원은 “근본적으로 재단이 초기 출범부터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인사채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정책개발팀이지 팀장도 지난 12월에 문제가 있어 사퇴한 이후 계속해서 공석으로 놔두고 일할 사람이 없어 연구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재단의 인사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안도 엉터리이고 사람만 많이 채용하면 뭐하냐? 정작 일할 만한 사람은 없고....재단 출범 초기부터 사돈에 팔촌까지 다 집어넣고...도대체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며 “능력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자르고 개관이 급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원을 늘려 방만한 조직운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개관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데, 재단 출범 초기에 재단 이사장인 이대엽 시장이 모 측근인사를 계속해서 상임이사로 추천을 하다 보니 제대로 가야겠다고 해서 재단의 출범과 개관이 다소 늦더라도 원칙을 지켜 지금의 상임이사가 선임된 것이 아니냐”며 “그 교훈을 삼아 개관이 다소 늦더라도 불미스러운 인사채용 관행을 탈피하고 공개적인 인사채용,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광열 의원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지관근 의원도 “인사채용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고 직제개편을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투명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을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잇따르자 정용한 의원은 초반 문제점을 지적했던 태도와 달리 “일단 정관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가 없는 만큼 조건부로 통과시켜주고 추후 재단 이사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추후 정관개정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을 했다.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 정완길 국장도 정 의원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재단에서 지난 3월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2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정 의원의 제안대로 조건부 통과를 시켜주면 추후 다시 시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이형만 위원장은 “아무리 조건부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하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동안 도대체 뭐했느냐?”며 “심의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하고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부만이 있고 조건부 통과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조건부 통과 등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도대체 되는 말을 해야지....”라며 결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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