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장애인 인권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2008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지만,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곳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원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3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한 성남시(68.5%)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25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기도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4.9%에 머물러 13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적정 설치율은 46%에 불과에 15위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하남시의 경우 6천726개(대상건물, 208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시설 중에 4천578개가 설치돼 68%의 설치율을 보였다. 또한 광주시는 3만6천115개(대상건물, 1천313)의 대상 시설 중에 58%인 2만1천52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경기도 전체 설치율 74%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어 장애인 편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반면, 수원시(설치율 93%), 이천시(92%), 여주군(86%), 광명시(85%) 등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시군별로 설치율의 격차가 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시군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설치율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편의증진법상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간에만 시정명령을 할 경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며 “의무비치용품인 점자 업무 안내책자와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기, 모사 전송가 등을 민원실에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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