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달 21일 오후 5시 성남시 장애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달 21일 오후 5시 성남시 장애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이 이정주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 오른쪽 장대근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 성남투데이 | |
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다양한 법률지원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과 지원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인권침해 등 피해를 보는 장애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같은 다양한 사건 발생 시 법무법인 금성과 함께 법률 및 소송 자문지원 등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금성은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확보 및 차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정주 센터장은 “장애인의 법률고충의 해결을 통해 법적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권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왼쪽-이정주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장, 오른쪽 장대근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