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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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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3/09 [15:00]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우리뉴스 | 입력 : 2004/03/09 [15:00]

성남시 수정구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시민의 편의제공과 인력 및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민원실내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여 기존 주민등록등본외 14종을 발급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부터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등 9종과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등기부등본 등 6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면 원하는 서류를 선택 → 주민등록증 및 지문확인 → 물건지 지역 및 발급내용입력 → 발급부수입력 → 수수료투입 → 출력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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